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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안내 이니시스 가맹점 가입안내

자영업자·소상공인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을 위한 KG이니시스 가맹점 가입

이니시스 가맹점 계약안내해당되는 사업자 유형에 맞게 신청해주세요


가입절차

(심사기간 영업일 기준 12~15일 소요)
  1. 1 신청서 작성
  2. 2 이니시스 전자계약 진행
  3. 3 승인 후 우대 수수료율 적용
1

신청서 작성

·로그인 후 판매 관리자 > 환경설정 > 결제/무통장 설정에서 KG이니시스 가맹점 신청서 작성

스룩페이의 모든 가입절차가 완료된 회원만 신청 가능합니다.

2

이니시스 전자계약 진행

·KG 이니시스 가맹점 신청서 작성에 따라 전자계약을 진행합니다.

·절차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대표자 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 인증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업로드가 필요합니다.

전자계약이 불가할 경우 별도 문의 바랍니다.

   고객센터1600-7313

3

승인 후 우대수수료율 적용

(심사기간 영업일 기준 12~15일 소요)

·현재 사용중인 신용카드 수수료에 적용됩니다.

·휴대폰 소액 결제, 가상계좌, 무통장은 변동 없습니다.

·최근 1년 내 신용카드등 매출액이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가 있는 가맹점만 적용됩니다.

(해당 기간 신고된 매출이 없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증보험 안내


·KG이니시스 규정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KG이니시스 보증보험 가입대상자는 가입 후 스룩페이로 연락주시면 스룩페이 보증보험을 환불 처리해드립니다.

보증보험 가입 시 ‘KG이니시스 보증보험 가입’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KG이니시스 보증보험은 KG이니시스 가맹점에 한해 가입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 안내
보증보험 금액 300만원/년 500만원/년 1,000만원/년 2,000만원/년 3,000만원/년
정산한도 월 300만원 월 500만원 월 1,000만원 월 2,000만원 월 3,000만원
보험료(가입비) 28,590원 47,650원 95,300원 190,600원 285,900원
보증보험 안내
보증보험 금액 정산한도 보험료(가입비)
300만원/년 월 300만원 28,590원
500만원/년 월 500만원 47,650원
1,000만원/년 월 1,000만원 95,300원
2,000만원/년 월 2,000만원 190,600원
3,000만원/년 월 3,000만원 285,900원

·안내된 보증보험 가입액 외 금액도 가입 가능합니다.

·보증보험 담당자: 서울보증보험 마포지점 스마트인슈 황선영 주임 (TEL: 02-719-8488 / FAX: 02-719-8490)

수수료 / 정산 안내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 혜택 및 기본 수수료 (KG이니시스 가맹점 계약) * 최근 1년 내 신고된 매출 기준
수수료 / 정산 안내
구분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 혜택)
휴대폰 소액 결제
(기본 수수료)
가상계좌
(기본 수수료)
무통장입금
(기본 수수료)
수수료
(VAT별도)

~3억 원 :

3~5억 원 :

5~10억 원 :

10~30억 원 :

30억 원 :

1.4%▼

0.85%▼

0.75%▼

0.55%▼

변동없음

5.0% 300원 무료
정산 일

영업일 기준

D + 5일

휴대폰 : 월 4회

1회 (1일 ~ 7일 결제건 : 15일)

2회 (8일 ~ 14일 결제건 : 22일)

3회 (15일 ~ 21일 결제건 : 29일)

4회 (22일 ~ 31일 결제건 : 다음달 8일)

영업일 기준

D + 5일

-
수수료 / 정산 안내
구분 수수료
(VAT별도)
정산 일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 혜택)

~3억 원 :

3~5억 원 :

5~10억 원 :

10~30억 원 :

30억 원 :

1.4%▼

0.85%▼

0.75%▼

0.55%▼

변동없음

영업일 기준

D + 5일

휴대폰 소액 결제
(기본 수수료)
5.0%

휴대폰 : 월 4회

1회 (1일 ~ 7일 결제건 : 15일)

2회 (8일 ~ 14일 결제건 : 22일)

3회 (15일 ~ 21일 결제건 : 29일)

4회 (22일 ~ 31일 결제건 : 다음달 8일)

가상계좌
(기본 수수료)
300원

영업일 기준

D + 5일

무통장입금
(기본 수수료)
무료 -

·본 혜택은 스룩페이 회원님 중 KG이니시스 가맹점 계약을 완료하신 회원님께 적용됩니다.

·최근 1년 내 신고된 매출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실 경우에는 소상공인 신용카드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를 제외한 결제수단 수수료는 스룩페이 기본 수수료와 동일합니다.

KG이니시스 정산 안내

·KG이니시스 가맹점은 매출/정산에 대해 KG이니시스 관리자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G이니시스 가맹점 관리자 페이지 바로가기]

·해당되는 신용카드 수수료 혜택은 심사 완료 후부터 받을 실 수 있습니다.

·KG이니시스 가맹점 신청에 대한 심사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에 대한 정산은 보류됩니다.

이니시스 가맹점 가입 심사 중 발생한 매출은 ‘스룩페이 가맹점 계약서’를 작성/제출한 가맹점만 정산(기존 수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안내

·KG이니시스 규정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KG이니시스 보증보험 가입대상자는 가입확인 후 스룩페이 보증보험은 환불 처리해드립니다.

·보증보험 담당자: 서울보증보험 마포지점 스마트인슈 황선영 주임 (TEL: 02-719-8488-8489 / FAX: 02-719-8490)

보증보험 가입 시 ‘KG이니시스 보증보험 가입’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판매제한 안내


위조 상품 판매 제한

·위조 상품 등록 및 판매로 인한 구매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스룩페이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조 상품을 판매할 경우 해당 상품의 거래정지 또는 판매자 계정을 영구정지 할 수 있습니다.

·위조 상품 판매는 관련 법규에 의거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조 상품을 판매한 계정의 정보는 탈퇴 후에도 스룩페이에 5년간 보관한 후 파기 처리됩니다.

보관 정보 : 이름, 연락처, 주민번호, 이메일 주소, 모든 접속 IP, 입금 받은 계좌 등

비실물 판매 제한 및 허용 범위

·KG이니시스 가맹점 계약자의 경우 여행, 숙박, 교육과 같은 비실물 판매를 일부 허용하고 있습니다.

·비실물 판매를 하실 경우 회원가입시 비실물 판매를 선택해주시고 KG이니시스 가맹점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비실물 판매시 이용수수료는 기본수수료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및 처벌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스룩페이의 제재와는 별도로 아래의 법률에 의거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처벌

[상표법]

제12장 벌칙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②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347조]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347조(사기)

  1.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