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안내

이니시스 가맹점 계약안내

해당되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진행해주세요.

가입절차

영업일 기준 0~1일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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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시스
    전자계약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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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승인 후
    우대 수수료율 적용

1

신청서 작성

  • 로그인 후
    판매 관리자 다음 환경설정 다음 결제/무통장 설정
    에서 KG이니시스 가맹점 신청서 작성
  • 스룩페이의 모든 가입절차가 완료된 회원만 신청 가능합니다.
2

이니시스 전자계약 진행

  • KG 이니시스 가맹점 신청서 작성에 따라 전자계약을 진행합니다.
  • 절차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대표자 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 인증이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업로드가 필요합니다.
  • 전자계약이 불가할 경우 별도 문의 바랍니다.
    고객센터1600-7313
3

승인 후 우대수수료율 적용

(심사기간 영업일 기준 12~15일 소요)
  • 현재 사용중인 신용카드 수수료에 적용됩니다.
  • 휴대폰 소액 결제, 가상계좌, 무통장은 변동 없습니다.
  • 최근 1년 내 신용카드등 매출액이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가 있는 가맹점만 적용됩니다.
    (해당 기간 신고된 매출이 없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증보험 안내

  • KG이니시스 규정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 KG이니시스 보증보험 가입대상자는 가입 후 스룩페이로 연락주시면 스룩페이 보증보험을 환불 처리해드립니다.
  • 보증보험 가입 시 ‘KG이니시스 보증보험 가입’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 KG이니시스 보증보험은 KG이니시스 가맹점에 한해 가입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 금액 300만원/년 500만원/년 1,000만원/년 2,000만원/년 3,000만원/년
정산한도 월 300만원 월 500만원 월 1,000만원 월 2,000만원 월 3,000만원
보험료(가입비) 28,590원 47,650원 95,300원 190,600원 285,900원
보증보험 금액 정산한도 보험료(가입비)
300만원/년 월 300만원 28,590원
500만원/년 월 500만원 47,650원
1,000만원/년 월 1,000만원 95,300원
2,000만원/년 월 2,000만원 190,600원
3,000만원/년 월 3,000만원 285,900원
  • 안내된 보증보험 가입액 외 금액도 가입 가능합니다.
  • 보증보험 담당자 : 서울보증보험 마포지점 스마트인슈 황선영 주임 (TEL: 02-719-8488 / FAX: 02-719-8490)

수수료 및 정산 안내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 혜택 및 기본 수수료 (KG이니시스 가맹점 계약)

* 최근 1년 내 신고된 매출 기준

구분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 혜택)
휴대폰 소액 결제
(기본 수수료)
가상계좌
(기본 수수료)
무통장입금
(기본 수수료)
수수료
(VAT별도)
~3억 원 : 1.4%▼
3~5억 원 : 0.85%▼
5~10억 원 : 0.75%▼
10~30억 원 : 0.55%▼
30억 원 : 변동없음
5.0% 300원 무료
정산 일 영업일 기준
D+5일
휴대폰 : 월 4회
1회 (1일 ~ 7일 결제건 : 15일)
2회 (8일 ~ 14일 결제건 : 22일)
3회 (15일 ~ 21일 결제건 : 29일)
4회 (22일 ~ 31일 결제건 : 다음달 8일)
영업일 기준
D+5일
-
구분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 혜택)
수수료
(VAT별도)
~3억 원 : 1.4%▼
3~5억 원 : 0.85%▼
5~10억 원 : 0.75%▼
10~30억 원 : 0.55%▼
30억 원 : 변동없음
정산 일 영업일 기준
D+5일
구분 휴대폰 소액 결제
(기본 수수료)
수수료
(VAT별도)
5.0%
정산 일 휴대폰 : 월 4회
1회 (1일 ~ 7일 결제건 : 15일)
2회 (8일 ~ 14일 결제건 : 22일)
3회 (15일 ~ 21일 결제건 : 29일)
4회 (22일 ~ 31일 결제건 : 다음달 8일)
구분 가상계좌
(기본 수수료)
무통장입금
(기본 수수료)
수수료
(VAT별도)
300원 무료
정산 일 영업일 기준
D+5일
-
  • 본 혜택은 스룩페이 회원님 중 KG이니시스 가맹점 계약을 완료하신 회원님께 적용됩니다.
  • 최근 1년 내 신고된 매출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실 경우에는 소상공인 신용카드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신용카드를 제외한 결제수단 수수료는 스룩페이 기본 수수료와 동일합니다.
KG이니시스 정산 안내
  • KG이니시스 가맹점은 매출/정산에 대해 KG이니시스 관리자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G이니시스 가맹점 관리자 페이지 바로가기]
  • 해당되는 신용카드 수수료 혜택은 심사 완료 후부터 받을 실 수 있습니다.
  • KG이니시스 가맹점 신청에 대한 심사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에 대한 정산은 보류됩니다.
  • 이니시스 가맹점 가입 심사 중 발생한 매출은 ‘스룩페이 가맹점 계약서’를 작성/제출한 가맹점만 정산(기존 수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안내
  • KG이니시스 규정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 KG이니시스 보증보험 가입대상자는 가입확인 후 스룩페이 보증보험은 환불 처리해드립니다.
  • 보증보험 담당자: 서울보증보험 마포지점 스마트인슈 황선영 주임 (TEL: 02-719-8488 / FAX: 02-719-8490)
  • 보증보험 가입 시 ‘KG이니시스 보증보험 가입’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판매제한 안내

위조 상품 판매 제한

  • 위조 상품 등록 및 판매로 인한 구매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스룩페이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위조 상품을 판매할 경우 해당 상품의 거래정지 또는 판매자 계정을 영구정지 할 수 있습니다.
  • 위조 상품 판매는 관련 법규에 의거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조 상품을 판매한 계정의 정보는 탈퇴 후에도 스룩페이에 5년간 보관한 후 파기 처리됩니다.
    보관 정보 : 이름, 연락처, 주민번호, 이메일 주소, 모든 접속 IP, 입금 받은 계좌 등

비실물 판매 제한 및 허용 범위

  • KG이니시스 가맹점 계약자의 경우 여행, 숙박, 교육과 같은 비실물 판매를 일부 허용하고 있습니다.
  • 비실물 판매를 하실 경우 회원가입시 비실물 판매를 선택해주시고 KG이니시스 가맹점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비실물 판매시 이용수수료는 기본수수료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및 처벌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스룩페이의 제재와는 별도로
아래의 법률에 의거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처벌

[상표법]

제12장 벌칙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②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347조]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