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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방법 설정

현금영수증 설정

무통장 설정

1. 결제방법 설정
필수항목

사용할 결제수단을 선택합니다.

ⓘ 선택한 결제수단으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결제방법: 신용카드 (수수료 3.4%) 휴대폰결제 (수수료 5%) 가상계좌 (수수료 300원/건) 무통장입금 (수수료 0원/건)

정산일
신용카드
D+5일 정산
휴대폰결제
1일 ~ 7일 결제건 : 15일 정산
8일 ~ 14일 결제건 : 22일 정산
15일 ~ 21일 결제건 : 29일 정산
22일 ~ 31일 결제건 : 다음달 8일 정산

※ 휴대폰 소액결제 취소는 통신사 정책에 따라
     당월 결제분에 대하여 당월 취소만 가능합니다.
     (익월 취소 불가능)

가상계좌
D+5일 정산

※ 정산일은 영업일 기준이며 정산일이 비영업일이면
      다음 영업일에 정산이 진행됩니다.
D+5일 정산

주문/결제페이지에 결제수단 노출
2. 현금영수증 설정

현금영수증 팝빌 가입정보가 입력 되어야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 팝빌아이디 연동시 “사용함”에 체크 후 이용해 주세요.

현금영수증 설정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 현금영수증 사용함으로 자동 설정됩니다.
· 체크시 모든 무통장입금 주문건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이 요청됩니다.
· 구매자가 현금 영수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발급번호 입력이 없을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가 자동 입력되어,
   판매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입금 확인시 자동으로 [현금영수증 발행] 버튼이 생성됩니다.
· 상품거래가 완료된 이후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기 바랍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관련 안내
·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아도 10만원 이상 거래 발생 시, 국세청 발급 번호 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함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할 경우 미발급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함 (조세범처벌법 제15조①)

3. 무통장 설정

스룩뱅킹(무통장자동입금확인) 서비스
· 판매자님의 통장으로 입금 된 내역을 수시로 확인하지 않아도 무통장입금 된 주문을 자동으로 [입금확인] 처리해 드리는 유료서비스입니다.

- 주문자가 결제 금액을 판매자님의 통장으로 입금하면 즉시 [입금확인] 처리해드립니다.
- PG사에서 제공하는 가상계좌 계좌이체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 팝빌아이디 연동시 “사용함”에 체크 후 이용해 주세요.

지원가능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NH농협은행

[은행별 자동입금확인 설정 안내]
[무통장 알리미 앱 설치 안내]

무통장 입금계좌 추가

무통장 입금계좌 추가

무통장 결제시 입금계좌를 추가합니다.
추가한 입금계좌는 수정이 가능하며 “숨김”으로 변경시 입금 통장 선택에 노출 되지 않습니다.

입금 통장 선택에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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